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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온산읍 덕신리 동남스토아 앞 노상에서 무궁화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정도를 B i-30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