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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6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7.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6:12 경 서울 마포구 합 정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67에 있는 양화 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