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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4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0. 4.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자로부터 한 달 정도 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7.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모텔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종업원 E에게 “사장이 주기로 했으니 10만 원을 달라!”라는 등 큰 소리를 치고, 위 E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서 “씨발놈아! 나이 처먹고 에라 개자식아! 뭐하러 사느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가 근무하는 카운터 근처를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모텔 입구 앞에 나가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위 모텔을 찾은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서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19:20경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시각장애인복지시설)에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