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표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은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삼보맨파워 주식회사(이하 ‘삼보맨파워’라 한다) 및 탠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탠덤코리아’라 하고, 삼보맨파워 및 탠덤코리아를 합쳐 ‘이 사건 용역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 운전업무, 차량 및 주차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운전인력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도급수수료) ① 도급수수료는 연간 1,735,740,000원(삼보맨파워의 경우), 748,800,000원(탠덤코리아의 경우)으로 한다.
제5조(현장대리인) ① 갑(이 사건 용역업체,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할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착수 전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업무상의 지휘명령
2.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을과의 연락 및 조정
3. 을의 주문사항 도급 및 주문사항 이외의 특별 발주사항의 처리
4. 기타 본 계약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을은 본 계약 위탁업무에 관한 위탁인으로서의 주문을 갑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에게만 행하고, 갑의 직원에게 직접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탁업무 수행장소) 위탁업무의 수행장소는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갑에게 통지한다.
제9조(차량관리 부담) ① 운전업무에 필요한 을 소유 차량에 대한 제반비용(정기검사비, 종합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도로통행료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들은 별지(2) 표의 ‘입사일’란 기재일에 같은 표의 ‘파견사업주’란에 기재된 이 사건 용역업체와 각 근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