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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1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4. 6. 20.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여성복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위 매장은 최초 ‘F’ 브랜드의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이었으나, 피해자는 2012. 가을경 ‘G’, 2013. 9.경 ‘H’, 2014. 2.경 ‘I’로 각각 브랜드를 변경하며 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2010. 5.경부터는 위 매장의 장부 및 전산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7.경 위 ‘G’ 매장에서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의류 2벌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출수기장부에 ‘G 매장에서 결제(카드)’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위 현금을 가지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80,315원 상당의 의류 또는 의류판매대금을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용봉점 재고현황

1. 카드단말기 승인취소내역

1. 가판매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