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E 병원’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함에 있어, 술에 취해 만연히 3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E 병원’ 방면에서 노동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2. 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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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