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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0. 선고 2019고합1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9고합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신충섭(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자(국선)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3:5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시정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한 뒤,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2,000원을 꺼내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2.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1,02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들(증거목록 순번 10, 13, 16, 18 내지 20)

1.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 "I" 커피 매장 범행 관련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손괴된 J 매장 출입문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의 범행장면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현출사진, 현장 및 CCTV 상대 수사, 피의자의 "D" 중식당 범행 장면 폐쇄회로 CCTV 녹화자료 사진 현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피의자 실형선고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출소 당일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적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류경은

판사강면구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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