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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532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4740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정본에 의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원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4740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따른 판결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