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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79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8.15.(854),1143]

판시사항

서예와 묵화의 창작, 서화작품의 표구, 판매, 서예교습생의 지도 등을 영위해 온 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서예와 묵화의 창작, 서화작품의 표구, 판매, 서예교습생의 지도 등의 활동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반육체노동과 다르며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를 넘어서도 일정한 연한까지는 그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

피고, 피상고인

배석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금 6백만원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1.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가운데 향후치료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무욕, 무능감, 파괴적충동, 우울감, 현실판단의 장애등 장기화된 정신병적 특성을 가진 외상성 보상신경통이 남아서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향후 약 2년간의 투약과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향후치료비로서 합계 금 2천4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에서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부분을 배철하고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통원치료를 전제로한 월 금 123,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여년전부터 서예와 달마상묵화 창작활동 등을 하여 오다가 1983.2.경부터 임차한 주거지 건물에서 경리직원과 표구제작자 1명씩을 고용하여 민족문화원이라는 상호로 서예창작과 교습생지도, 묵화창작활동 뿐만아니라 자작 또는 타작의 서화작품판매, 표구 등도 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노동부에서 발간한 1985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조각가, 사진사, 화가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표구제작 및 화랑경영자로서는 60세가 될 때까지, 서예 및 묵화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로서는 70세가 될 때까지 각 그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갑제10,1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현 춘자, 원심증인 김 남석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에서 본 직업인으로서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55세가 끝날때 까지로 한정하고 그 때까지 얻을 수 있는 순수입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만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서예와 묵화의 창작, 서화작품의 표구, 판매, 서예교습생의 지도 등을 한 것이라면 그러한 활동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반육체노동과 다르며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를 넘어서도 일정한 연한까지는 그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6.4.8. 선고 85다카2180 판결 ; 1988.9.27. 선고 85다카481 판결 참조).

더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현 춘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10,11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김남석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사하여 온 서화작품의 창작과 표구 및 판매, 서예교습 등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60세가 넘어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그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직업인으로서의 가동연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 즉 원고의 건강상태, 그 직업의 구체적 내용과 그 직업종사자들의 연령실태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아니한 채 만연히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에만 의존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고의 불복범위내에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금 6백만원의 한도에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