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B 전 1,790㎡ 의 소유자로 2009. 8. 17. 경 위 토지 위에 연면적 495㎡, 일반 철골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1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3. 3. 27. 경 위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주이고, C은 D㈜ 의 대표이사로 레저 선박 부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하순경 경기 남양주시 B에서, 위 온실 외부 토지 면적 합계 882.38㎡ 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물 1개 동( 면적 합계 495㎡) 을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에게 임대하여 레저용품 보관 창고( 면적 345㎡) 및 사무실( 면적 150㎡) 로 사용하게 하고, C은 2013. 10. 1.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임차한 온실을 레저용품 보관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1. 추가자료 제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