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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10 2013고단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2013. 2.경 근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어 나오자 충주시청 C 주민센터에 항의를 하였으나 바로 해결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겁을 주어 삭감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3. 09:00경 충주시 C 주민센터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5cm , 칼날길이 22cm )을 왼쪽 발목 부위에 숨기고 찾아가 잠긴 현관문을 두드려 실내조정경기 및 자유연맹척사대회 행사 준비 업무를 하고 있던 총무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46세)가 밖으로 나와 ‘오늘은 휴일이라 복지 담당 업무를 보지 않으니, 월요일에 오세요’ 라고 말하자 D에게 ‘나는 지금 먹을 것도 없다'고 말하며 왼쪽 발목에 숨겨온 위 주방용 칼을 왼손으로 꺼내 들어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꺼내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바로 현관문을 잠그고 올라가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12:00경 위 충주시청 C 주민센터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5cm , 칼날길이 22cm )을 왼쪽 발목 부위에 숨기고 찾아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E에게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된 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위 E이 피고인에게 ‘세무서에 가서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우편물을 찢어 던지고 왼쪽 발목에서 위 주방용 칼을 꺼내 위 E 및 옆에 있던 공무원 F에게 휘두르며 '내일까지 삭감된 수급비를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고 다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고 공무원의 복지 관련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