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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2 2015가합103615

원석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47,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C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B(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D의 어머니이다

)는 2000. 3. 9. 파주시 E 임야 136,691㎡에 관하여 2000.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D의 처이다)은 2009. 7. 14. 파주시 F 임야 59,402㎡ 및 G 임야 274,247㎡(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파주시 E 임야 136,691㎡는 등록사항정정 및 등록전환을 거쳐 2007. 4. 24. H 임야 141,534㎡(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가 되었고, 분할 전 H 토지는 2011. 11. 15. H 임야 85,407㎡(이하 ‘분할 후 H 토지’라 한다

)와 I 임야 56,127㎡로 분할되었다. 또한, 분할 전 G 토지는 2011. 11. 15. G 임야 224,485㎡와 J 임야 49,762㎡로 분할되었고, G 임야 224,485㎡는 2014. 5. 12. G 임야 214,229㎡(이하 ‘분할 후 G 토지’라 한다

)와 K 임야 10,256㎡로 분할되었다. 나. 채석단지 지정 및 피고의 채석신고 1) 피고는 채석단지 지정 및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2009. 6.경 B로부터 분할 전 H 토지 중 56,127㎡(이후 파주시 I 임야 56,127㎡로 분할된 부분이다)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고, 2009. 8. 5. C으로부터 파주시 F 임야 59,402㎡ 및 G 임야 274,247㎡ 중 243,185㎡ 부분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토지 채석단지 편입면적 당시 소유자 파주시 L 임야 335,133㎡ 49,453㎡ M H 임야 141,534㎡(분할 전 H 토지) 56,127㎡ B F 임야 59,402㎡ 59,402㎡ C G 임야 274,247㎡(분할 전 G 토지) 243,185㎡ 합 계 408,167㎡ 2) 피고는 2009. 10. 27. 산림청장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채석단지(이하 ‘이 사건 채석단지’라 한다

) 지정고시를 받고(이하 아래 B, C 소유의 토지 중 채석단지로 편입된 부분을 '이 사건 채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