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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6 2012고단1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4.경 대구 동구 D 목욕탕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북한 송이사업을 하고,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방송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2억 원만 빌려 주면 사업을 잘해서 6개월 내에 2억 원을 모두 변제하고, 전에 빌렸던 돈 4억 원도 계속해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북한 송이사업 또는 방송 사업을 진행하여 6개월 내에 원금 2억 원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