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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6고단1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 경부터 강릉시 C 6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체험 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8. 9. 21:31 경 위 체험 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01:3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성당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성당 3 층 담임 신부 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1년, 2014년 각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임 범행을 반성하나,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