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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보세공장
2001-05-03
보세건설장물품 관세부과권
보세건설장의 특허 의제기간을 특허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 제182조 (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
□ 보세건설장 관련 진행개요
ㅇ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아 보세건설공사를 진행중이던 (주)○○○(대표:○○○)가 법원의 파산선고로 건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00.7.31. 특허기간이 만료 → '01.1.31까지 특허의제기간 지정
ㅇ 보세건설장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과 관련하여 특허기간 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본청에 질의
□ 질의내용
(갑론) 의제기간은 특허기간이 아니다.
이유) 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 특허 의제기간은 특허기간 만료에 따라 미통관 물품이나 잉여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이나 통관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이므로 특허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론) 의제기간은 특허기간으로 본다.
이유) 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동 기간동안 당해구역은 보세구역을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특허기간에 포함된다.
수출입안전검사과
2001-09-13
- 제목 : 특허의제기간의 특허기간 삽입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ㅇ 법 제182조의 제2항에 특허보세구역 효력상실시 특허의 의제규정을 둔 것은 잔존 보세화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특허보세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해당 특허보세구역이 특허의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여 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이 직권으로 필요한 기간동안 특허를 하여 잔존 보세화물의 처리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ㅇ 따라서 법 제182조 제2항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법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특허의제기간도 특허기간에 포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