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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4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3. 10:5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우나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제 스테인리스 봉을 소지하고 있던 톱으로 잘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에서 같은 면 등억리를 경유하여 같은 면 향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유의 G 더블캡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녹화내역 첨부 관련, 방법용 CCTV 녹화내역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