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6-12-08
부적절한 이성관계, 민원야기(감봉1월→취소)
사 건 : 2016-56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8.02.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3. 1. ○○경찰서 ○○파출소 근무 시 알게 된 B(여, 당시 55세, ○○음악홀 업주, 이하 관련자라 한다)과 2013년도 불상경부터 현재까지 근무시간 외에 관련자가 운영하는 음악홀과 관련자의 집을 방문하여 고장수리 등 일손을 도와주면서 정을 통하였고,
2016. 6. 30. 20:00경 비번일에 동 업소를 방문하여 업소 내에서 관련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관련자가 21:12경 불상의 남자(C, 49세)로부터 공사 대금과 관련한 문자를 받자 소청인이 위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문자를 전송한 남자에게 전화를 하여 언쟁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 제56조(성실 의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동규칙 별표 1에 7(품위유지 의무 위반) 마(기타)항에 해당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3. 1. 경 ○○음악홀을 운영하던 B가 동 업소 내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싸운다며 112신고하여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B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친절하게 대해 주어 고맙다고 소청인에게 전화를 한 것을 계기로 B과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었으며, 소청인은 20여 년 전 이혼한 B가 간단한 집수리 등을 요청할 경우 고창에서 사업을 하는 동생의 집에 일손을 도우러 가는 길에 B의 집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었을 뿐 B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사실은 없다.
당초 징계사유가 된 신고 건과 관련하여 신고자 C과 소청인 간의 언쟁 과정을 살펴보면, C가 B의 땅에 비닐하우스 1개 동을 만들어 주었고 공사대금 중 160만원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사건 당일 C가 잔금을 빨리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B에게 보낸 것으로, B은 소청인에게 위 문자를 보여주며 C가 비닐하우스 공사현장에서 나온 자연석을 가져 가 잔금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소청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여 소청인은“이 것은 공사대금과 별건의 문제로 먼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자, 이에 B가 그럼 돈을 지불하겠다며 C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고 하였고, 소청인이 C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히고 공사 대금을 받아가라고 말하려는 순간 술에 만취한 C는 돈을 못 받게 하려고 전화한 것으로 오해하여“야, 씹할 놈아 네가 현직 경찰이냐”등의 욕설을 하고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최초 이 사건은 C가 공사 대금 관계로 소청인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계장 등은 소청인에게 “남자끼리 다 이해할 수 있다”면서 “B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말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되, 부인하거나 거짓말 할 경우 영장을 발부 받아 소청인의 핸드폰 통화 내역 조회 및 주변 CCTV를 열람하여 제복을 벗기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소청인은 B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B의 요구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자 당초 신고 된 내용에 불건전 이성교제를 추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당초 문제가 된 사안은 C의 신고 건이었음에도 소청인이 피소청인측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B과의 성관계를 진술하자 소청인의 불건전 이성교제를 주요 비위로 삼아 원처분에 이르게 된 점, 피소청인이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을 협박·회유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보이는 점, 소청인과 C 간의 언쟁에서는 소청인의 잘못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B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직권으로 본건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
「공무원징계령」제7조 제6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그 증명에 필요한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3호에서 동 법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상훈 감경) 제1항 제2호는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동 법 별표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2012. 6. 28. 선고 2011두 2050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임용 이래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19○○. ○. 22. 징계 이전의 표창을 제외하더라도 200○. ○. 31. 및 201○. ○. 20. 각 ○○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훈 감경 대상 표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 ○○경찰서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소청인에게 감경대상 공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② 소청인의 징계회의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표창수상 전력을 묻는 위원장의 질문에 간사가 ○○청장 1회, 지방청장 1회, 경찰서장 2회, 장려장 1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 후 소청인에게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에 있는 지를 묻는 위원장의 질문에 간사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상훈 감경)에 대하여 언급하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어 징계양정 기준에 맞는 처분을 하도록 답변하고 있어, 징계위원들은 마치 소청인의 비위가 상훈감경 제외 대상인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③ 피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징계위원회 시 ‘상훈감경 미적용’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고, 이는 당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상훈내역을 정확히 인지하고도 임의로 감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청인의 상훈내역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피소청인측도 이러한 내용을 시인하고 있어 소청인의 공적사항은 원처분 의결 시 사실상 누락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상훈감경 대상 공적이 있었고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상훈감경 제외 비위가 아님에도 피소청인의 과실로 해당 사항이 당해 징계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징계의결 요구 시 상훈공적 사항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로 제출할 것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당해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소청인의 그간 공적사항을 확인하고 상훈감경에 이를 만한 내용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 지며, 본건의 경우 피소청인의 단순 과실로 소청인의 공적 사항이 누락됨으로써 그 판단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부적절한 이성교제 및 민원인으로부터의 진정 제기된 사실이 본건 징계사유로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상훈 감경)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훈 감경 제외 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소청인의 상훈 공적이 정당하게 기재되었더라면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었을 만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 처분은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상훈 감경) 제1항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소청인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처분은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위법한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