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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9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경 베트남 위장 결혼 알선조직인 B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여 베트남 여성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면 300만원과 베트남 공짜여행을 시켜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 파주시 C에 있는 D 면사무소 민원실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베트남인 E과 실제 결혼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 상 피고인의 호적부에 이를 허위 등 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혼인 신고서 사본, 혼인 관계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2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