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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7 2017가단5107080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934,750원 및 그 중 163,736,420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65,934,750원(대위변제금액 163,736,420 대지급금 2,198,330) 및 그 중 163,736,420원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1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보증약정과 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2016. 7. 2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주식회사 D 반월공단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를 162,000,000원, 보증채무최고액을 210,600,000원, 보증기간을 2012. 8. 16.부터 2017. 8. 15.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8. 5. 소외 은행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나서 2016. 12. 29.부터 대출원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수출신용보증사고 발생의 통지를 하였고, 2017. 3. 17.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심사를 거친 후 2017. 4. 12.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금 163,736,420원을 소외 은행에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합계 2,198,33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