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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나253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558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030094호로 이행되었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2. 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6. 21.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그 후 참가인은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2018. 9.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684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924492호로 계속 중이다.

마. 피고는 2018. 12.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참가인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았고 2018. 12. 7. 판결정본 교부신청을 통하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