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30. 03:54 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84번 길 45에 있는 ‘ 영진 빌라’ 앞 도로에서, 안양 시청 관제센터로부터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계속하여 비상벨을 누른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상당히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만 안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약 40여 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