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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구단8249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5. 10. 7.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1%)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2010. 9. 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74%)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1. 23:11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760 승용차를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이마트 동백점 옆 상호 불상의 참치집 앞에서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55 어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의 딱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여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문제는 생길 수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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