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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225

존속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10여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입원 및 약물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9. 01: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에서 그곳에 있던 개가 짖고 개의 목에 걸린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위 집 1층 계단과 건물 사이의 빈 공간에 있는 개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신문지 등을 개집 안으로 던져 넣어 개를 태워 죽이고, 건물 벽면이 불에 그을리게 하여 피고인의 부 D과 모 E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9. 21:30경 위 피고인의 집 2층에서 피고인의 방에 있던 베개에서 환청이 들리자 그곳 신발장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 위해 베개에 불을 붙여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 집어 던져 신발 등을 태우고, 건물 벽면 등이 불에 그을리게 하여 피고인의 부 D과 모 E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존속폭행치사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9. 21:30경 위 피고인의 집 2층 거실에서 제1의 나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