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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4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3. 23:22경 양산시 C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앞서 피고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야기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 스스로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3. 22:30경 양산시 삼호동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삼호로 59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445』 피고인은 2014. 1. 13. 23:53경 양산시 C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이번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자 주먹으로 경사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1. 운전면허대장 『2015고정4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