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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8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덕양구청 P과 직원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김밥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외상장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덕양구청 직원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과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