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으나 목적지 근처에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스스로 주차공간을 찾으려 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4 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경위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