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노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지적 장애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바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종래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물을 수집,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었기에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