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대표인 피해자 C(33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4. 2.경 제주시 D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402호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자 C에게 “주택 구입자금으로 1억 200만원을 빌려주면 5~6월경 친형에게 빌려 준 5~6,000만 원과 거래처에서 수금할 돈 4~5,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로부터 받는 약 200만 원 상당의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으며, 친형으로부터 받을 채권이나, 피고인에게 귀속될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금원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0. ㈜B 명의의 계좌에 1억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그 변제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201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스크림 대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6월까지 갚아주겠다. 이천만원을 더 빌려주면 금방 5,000만 원을 먼저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비용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받을 돈이나 거래처에서 수금할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