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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01:37경 울산 울주군 B 주점에서 피해자 C(37세)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1층 뒤편 주차장까지 따라온 피해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노”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피해자에게 “이 OOOO아, 내가 니 친구가, 이 OOOO야, 죽을라고”라고 소리치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