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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24 2019고정23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5. 31.경부터 김천시 김천로 74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김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8. 12. 10.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전문점에서 채권자 D에게 수표번호 E,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9. 3. 10.인 가계수표 1매와 수표번호 F,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9. 3. 10.인 가계수표 1매를 각각 발행하고, 위 각 수표의 최종소지자인 G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3. 12.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수표소지인인 G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