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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2 2013고단2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6. 21: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의 뒤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의자에 맞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의자를 든 과실로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를 의자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썹 부위가 1.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8. 21:45경 부산 남구 문현2동 751에 있는 문현이마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가 불법 주차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85만원 상당의 H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윈드 스프린 교체 등 수리비 44만 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 옆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45만원 상당의 J S125IE3V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좌측 손잡이와 발판을 깨지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