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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2340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16,525원 및 그 중 73,744,474원에 대하여 2008. 10. 28.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