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피고 F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F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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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중 816,000분의 136,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816,000분의 3,400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각 816,000분의 34,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I 명의의, 816,000분의 56,4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816,000분의 436,600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816,000분의 57,800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816,000분의 40,800지분에 관하여 피고 F 명의의, 816,000분의 17,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은 모두 각자 구분된 토지를 소유하면서 밭을 개간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며 생활하여 왔고, 피고 F도 1988. 6. 7. 피고 C로부터 조모의 묘소가 있는 특정부분(1,200평)을 매수한 것인바, 원고와 피고들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F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C, D, B 및 소외 K이 공유하고 있었던 점, 위 공유자들이 각자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수차례 지분이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각 지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