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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7 2019고단2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1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업주와 외상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려던 손님 피해자 D(58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원, 통원 사실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처단형에 따라 수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인한 재판 중에 재범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