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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7 2015고단35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2011.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등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13.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종합 운동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 센터 쪽에서 킨 텍스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713,5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03: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1 항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