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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J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S과 합의 하여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S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은 1,521,120원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함으로써 기본적 생활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협 받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근로 기준법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은 임금 또는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8명에 대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였고, 체불한 임금 등의 총액이 약 3,500만 원에 이른다.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현재까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