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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24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3. 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22:5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603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