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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노3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와 G의 싸움을 말렸을 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긁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만일 피해자 등의 진술대로 피고인과 F가 양쪽에서 소주병을 잡았다면 깨진 부분을 잡았을 F의 손에 상처가 있어야 함에도 상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F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F는 G와 시비 도중 함께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G는 E식당 홀에서 술을 마시고, F는 H과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F가 피고인, G에게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G가 방으로 들어가 F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넘어지는 등 시비가 있었다.

②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G와 멱살잡이를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찔렀으며, 왼손으로 이를 저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F와 시비 도중 주위에서 말려 함께 일어났으나, F가 다시 자신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으며, 목이 졸렸을 당시 누군가 소주병으로 추정되는 병을 들고 있는 것을 봤고, 피고인과 F가 함께 병을 잡고 있었는데, F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④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의 배를 긁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G가 방으로 들어와 시비를 하던 중 주위 사람들이 말려 1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