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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7고단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2:42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 3 터널 입구 편도 3 차로 도로를 광 안대 교 쪽에서 송정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노면이 젖어 있었다.

위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80km /h로서 위와 같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제한 속도 64km /h 이내로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위 제한 속도를 20km /h 이상 초과하여 약 130.5km /h 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장산 3 터널 중앙 분리 벽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자 운전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D( 여, 2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