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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2 2018가합106174

예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66,41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 18. 조카인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8년 제44호로 망인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원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망인은 2018. 5. 8.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예금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금액이 합계 283,319,488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유증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순번 구분 계좌번호 신규일 1 (정기예금) E F 2017. 7. 17. 2 (정기예금) E G 2017. 7. 17. 3 (정기예금) E H 2017. 10. 20. 4 (수시입출금식 요구불예금) I J 1998. 7. 10. 5 (수시입출금식 요구불예금) K L 2017. 10. 20. 라.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M, N은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상속회복,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구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4712), ‘피고는 2019. 2. 15.까지 M에게 52,423,000원, N에게 13,105,000원을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유류분으로 각 지급하되, 만약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 전부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예금채권액 283,319,4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M, N이 이 사건 예금채권 중 66,416,667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