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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8재나10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들의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들이...

이유

기초 사실 원고 등은 피고들이 원고 등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홍보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2016가소125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25.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다.

피고 B은 위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7. 1. 25.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15453호로 피고 B이 원고가 체육관의 신입 관원 모집을 위해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사기치는 도장, 팔아넘길 도장”이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피고 B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1. 피고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사건의 원고 등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 사과의 내용 및 방법은 별지1과 같다.

2. 피고들은 E협회의 밴드에 사과문을 게재한다.

그 게재의 내용 및 방법은 별지2와 같다.

3. 피고들은 피고들 도장 또는 F협회 이름으로 거는 현수막을 원고들 도장 앞에 걸지 않는다.

4. 피고들은 원고들 도장의 원생 또는 학부모를 설득하여 피고들 도장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거나 원고들 도장의 원생이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17. 10. 18.까지 5,000,000원을 지급한다.

6. 원고들은 위 1, 2, 5항이 이행 완료된 익일까지 피고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192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