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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0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3. 피고와 D에게 공사수주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와 D으로부터 공동명의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7.경부터 2017. 9. 22. 이전까지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2017. 9. 22. 피고로부터 위 가.

항의 30,000,000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45,000,000원을 2017. 9. 29.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22.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D과 금전거래를 한 것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강요 및 독촉과 피고의 착오로 2017. 9. 22.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게 된 것이므로 변제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강요를 당하였다

거나 착오로 위 2017. 9. 22.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와 원고 사이에 통정허위표시가 있었다

거나, 피고에게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었다는 내심의 의사를 원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로 삼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