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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5가단7592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 13 내지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약 5년 전부터 심부정맥으로 와파린(항응고제)을 복용 중이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1. 교회 주차장 돌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 타박상과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뇌 및 안면부 CT 검사 결과 급성 출혈이나 골절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상처가 깊고 혈관 손상으로 출혈이 심해 환부 드레싱 및 압박 처치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5. 3. 2.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의사 J로부터 이마 부위 봉합 수술을 받은 후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H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우슬관절 주위에 심한 부종 및 혈종, 피부 변색이 관찰되고 우하퇴부 대퇴부까지 출혈이 있는 상태였으며, 망인은 피고 H으로부터 와파린 복용 중단을 지시받아 와파린의 복용을 중단하였다.

다. 망인은 오른쪽 무릎 등의 혈종 및 부종이 심해져 2015. 3. 6.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피고 H은 망인에게 와파린을 계속 복용하면 뇌출혈 가능성이 있고 오른쪽 무릎 부위에 계속 출혈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므로 당분간 복용을 중단하라고 하였다. 라.

망인은 입원 중이던 2015. 3. 11. 20:31경 갑자기 의식이 불분명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나 뇌 CT를 촬영하였으나 특별한 출혈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당직의사 K은 원고 F에게 뇌혈관 협착 및 폐쇄의 가능성과 혈전용해제의 사용 및 혈전용해제 사용 시 다른 부위에 출혈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마.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