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갑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33769 약정금 사건에서 2019. 3.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만 한다)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로 분할하여 2019. 4. 10.부터 2019. 8. 10.까지 매월 10일에 150만 원씩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였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미지급 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장인 C에게 일체의 금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상호 간에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피고는 C에게 가설재를 추가로 판매 내지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을 제1, 2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는 을 제1, 2호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조정조서의 성립에 동의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또는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