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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1642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