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76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하여 왔으나 경기불황과 거래업체의 계약위반 등의 사정들이 겹쳐 부도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도수표 중 일부를 회수한 점, 199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잔존 부도수표의 합계금액이 5,5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