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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24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9. 02:00경 피해자 C(남, 40세)이 근무하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가라오케에서 지갑을 분실한 문제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 목덜미, 등 부위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통형 벌레퇴치제 용기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위 가라오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배너 기둥(길이 약 1.2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E 가라오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배너 기둥을 부러뜨려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배너 광고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80면), 견적서(수사기록 제1권 제9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