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노4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