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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0. 19:30 경 대전 대덕구 덕 암로 265번 길에 있는 덕 암아파트 5 층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SCOTT 자전거 1대 115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10:05 경 대전 대덕구 D 건물 107동 47 층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TREK 자전거 1대 150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자료 등 첨부)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신탄진 농협)

1. 각 견적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피의자 얼굴 모습 CCTV 사진 및 자동차 운전 면허증 얼굴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각 자전거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와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