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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07 2013고정130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 11:10경 문경시 D에 있는 E 사거리에서 F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A(63세)이 운행하는 G 차량이 피고인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8쪽) 및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4쪽, 2권 49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가 자신보다 20세 이상 나이가 많은 피고인 A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을 양형에 반영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